무역용어정리│(2) 통관(절차, 필요서류 등)
수입물류 통관 흐름 입항 - 입항보고(수리, 제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 하선 - 하긴(기) 신고수리,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하선 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함 반입 - 반입신고(입항반입/보세운송반입) -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나 업체 창고 등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는 단계 통관 - 수입신고(심사,결재,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부과 반출 - 반출신고(보세운송반출/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