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세 상업회의소)가 1936년에 제정한 규칙으로 국내무역 또는 국제무역 거래에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 인코텀즈의 목적은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 거래물품의 인도 등에 대한 책임가 의무를 정하여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매찰이나 오해를 방지하는데에 있음.
조건 | 영문 | 국문 |
EXW |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FCA |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조건 |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조건 |
FOB |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조건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 |
CPT |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조건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 |
DAT |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 조건 |
DAP | Delivered at Place Unload | 도착지양하(장소)인도 조건 |
DDP | Deil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조건 |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운(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빡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
선측인도조건(FAS :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적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운임포함인도조건(CFR :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건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이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 부담,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가 보험료도 부담,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관제지급인도조건(DDP : Deil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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