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관련 기본용어
1.1 E.T.D 와 E.T.A
- E.T.D. : 출발예정시간, 물품이 수출지 항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예정시간
- E.T.A. : 도착예정시간, 물품이 수입지 항구/공항에 도착하는 예정시간
1-2. P.O.L.과 P.O.D.
- P.O.L. : 선적항, 수출품을 선적하는 수출지 항구
- P.O.D. : 하역항, 수입품을 하역하는 수입지 항구
P.O.L., P.O.D.는 B/L과 같은 선적서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는 B/L의 한 부분이며, Port of Loading이 P.O.L.이며, Port of Discharge가 P.O.D.입니다.
1-3. 지정 (Nomi;Nomination)
화주는 포워더와의 대화에서 "노미 건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노미라는 말은 '지정'이라는 의미의 Nomination'에서 나온 말로서 줄여서 'Nomi'라고 합니다.
다시 달해서 "노미 건입니까?"라는 질문은 "귀사의 해당 운송 건의 포워더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습니까?"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서에 명시된 인코텀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콘텀스 조건이 FOB Sydney Port라면, 그리고 귀사가 한국의 수입자라면 그에 대한 답변에 "네,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1-4. 총중량(G.W.)과 순중량(N.W.)
총중량은 내품과 외포장을 합한 무게를 말하며, 순중량은 내품에 대한 무게입니다.
2.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2-1. D/O의 정의
Delivery Order(D/O)란 수입지에서 운송비를 지불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일종의 포워더 허가서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말해서 물품을 운송해준 포워더에게 수입자가 운송비를 결제했으니 포워더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입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구두로 할 수 없으니 D/O라는 서류로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2-2. D/O가 필요한 이유
D/O가 필요한 이유는 D/O가 있어야만 보세구역/창고에서는 수입물품을 반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며, 해당 상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 에 따라서 수입신고 진행합니다.
3. CY, FCL과 CFS, LCL의 연관성
3-1. 보세구역(CY)과 만재화물(FCL)
보세구역으로서 CY,즉 컨테이너장치장은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에 자신의 물품만을 채우는 건에 대해서 'FCL'이라고 말합니다.이러한 FCL화물은 일반적으로 부두의 CY로 바로 반입되어 지정된 선박에 적재가 됩니다.
3-2. 보세창고(CFS)와 소량화물(LCL)
보세창고로서 컨테이너 작업장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기에 소량의 화물인 LCL을 인수,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 적입또는 적출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수출지의 CFS는 같은 도착 항구로 향하는 여러 수출자들의 소량화물(LCL)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수입지의 CFS는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소량화물(LCL)을 적출하여 각각의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출처 - 어려운 무역실수는 가라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