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며, 공제 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지난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보기 ❓ 총 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
2023. 9. 11.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5%, 이하일 경우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7% 15%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최대 세액공제 금액 7,500,000 *0.17 = 1,275,000원 7,500,000 *0.15 = 1,125,000원 더보기 ❓ 월세가 30만원일때 공제금액 1년에 360만원, 360만원 중..
2023. 9. 8.
연말정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속공제, 직계비속공제, 형제자매 [추가공제] 경로자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더보기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 등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낮은 항렬 예)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입양자녀 등 ■ 인적공제 요건 ❶ 기본공제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공제금액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 1인당 150만원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