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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국세청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❷ 한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
❸ 예상세액 계산 -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이 제대로 체크되었는지 확인
❹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❺ 총급여, 소득세 기납부세액 입력
1번 총급여액(비과세제외) -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1월~12월 급여 합계를 냅니다.
※ 비과세 종류 : 식대, 출산,보육수당,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2번 소득세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제외) - 1년동안 낸 소득세의 합계도 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 2월급여의 연말정산 소득세 제외
❻ 홈택스 자료 외 추가자료 입력
홈택스 자료 외에 교육비나 기부금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❼ 계산하기→ 계산결과상세보기
추가자료가 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재계산되어 금액이 반영됩니다.
반영 후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눌러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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