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율을 가집니다.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① 난임시술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의료비 -치료비·의약품구입비·의료기기·보청기·안경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한도없음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X15%(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20%, 난임시술비:30%) |
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③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
④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없음 |
난임시술비 등 | 한도없음 |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국세청 자동반영
- 진료 등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 기간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구입 비용(한약포함)
영수증 별도 첨부
- 의료기기 및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 기구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능 한도는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 건강 기능식품 구입 비용
-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의료비가 적은 경우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게되는경우 20만원이 공제되나, 남편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