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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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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율을 가집니다.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의료비

-치료비·의약품구입비·의료기기·보청기·안경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X15%(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20%,
난임시술비:30%)
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③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④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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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3%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부터 공제가능                          ex )해당 과세 연도의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이상인 지출액이 세액공제가 되므로 50만원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금액이 됨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없음
난임시술비 등 한도없음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국세청 자동반영

- 진료 등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 기간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구입 비용(한약포함)

영수증 별도 첨부

- 의료기기 및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 기구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능 한도는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 건강 기능식품 구입 비용

-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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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연봉 2,500만원, 남편 연봉 3,000만원,부부 의료비 총액이 400만원인 경우 아내가 전액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25만원 남편이 전액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10만원, 부부가 각각 200만원씩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합은 235만원

 

* 의료비가 적은 경우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60만원), 의료비 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게되는경우 20만원이 공제되나, 남편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받지 못함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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