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by 이뚱땅
728x90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속공제, 직계비속공제, 형제자매 
[추가공제] 경로자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더보기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 등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낮은 항렬  

예)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입양자녀 등 

 

 

■ 인적공제 요건

❶ 기본공제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공제금액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 1인당 150만원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❷ 소득조건  

  • 부양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국세청 발간책자_연말정산

(2) 나이조건 

  • 배우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해당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포함
더보기

❓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자 한다면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100만 원 이하하여 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② 추가공제 

공제대상자 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사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연말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정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지출되는 세금 자체

eunzy-lee.tistory.com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