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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직계존속공제, 직계비속공제, 형제자매
[추가공제] 경로자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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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 등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낮은 항렬
예)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입양자녀 등
■ 인적공제 요건
❶ 기본공제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본인 | - | 1인당 150만원 | ||
배우자 | 동거여부 불문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❷ 소득조건
- 부양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2) 나이조건
- 배우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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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자 한다면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100만 원 이하하여 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② 추가공제
공제대상자 | 금액 | 공제대상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해당연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사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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