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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지출되는 세금 자체를 줄인다는 의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면의의 국민연금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 상한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400만원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계산식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준은 2,500만원이며, 2,5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제표준에 합산됩니다.
과세표준(만원, 초과~이하)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1억 5천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3억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3억~5억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10억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10억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만원)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총급여액(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3천 이하 | 74만원 |
3.3천 초과 7천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3천만원)x 0.0008] |
7천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7천만원) x 0.5]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금의 12%까지, 총 급여 5500만원이하는 15%, 한도는 400만원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 교육비 15%
(의료비: 병원약국, 장기요양보험, 콘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기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등)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이하 월세 연 750만원 한도 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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