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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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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며, 공제 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지난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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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 관련 비용 : 법인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물건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문관·미술관 30%
('23.4.1 ~ 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23.4.1 ~ 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50%
('23.4.1 ~ 12.31 사용분 80%)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 2023년 개정세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절세 tip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25%를 부부 양쪽에서 채우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총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은 총소득의 25% 초과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소비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첫 번째 절세 tip -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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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총 소비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연봉 4000만 원인 A의 경우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원 대해 공제율적용 
-연봉 6000만 원인 B의 경우 
25%인 1500만 원을 제외한 , 500만원 대해 공제율적용 

 

② 두 번째 절세 tip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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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15%이므로, 150만원 소득공제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이므로, 300만원 소득공제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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