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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5%, 이하일 경우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
공제율 | 17% | 15% |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7,500,000 *0.17 = 1,275,000원 |
7,500,000 *0.15 = 1,1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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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30만원일때 공제금액
1년에 360만원, 360만원 중 15%인 54만원 공제가능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 61만2천원 공제가능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85md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구분 | 내용 |
총급여 기준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부부 합산X) (종학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세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고나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주택 규모/유형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
■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함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 반드시 전입신고 실시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 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
-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 할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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