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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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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5%, 이하일 경우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7% 15%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최대 세액공제 금액 7,500,000 *0.17 
= 1,275,000원
7,500,000 *0.15 
= 1,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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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30만원일때 공제금액

1년에 360만원, 360만원 중 15%54만원 공제가능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 61만2천원 공제가능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85md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구분 내용
총급여 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부부 합산X)
(종학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고나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주택 규모/유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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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함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 반드시 전입신고 실시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 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 
  •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 할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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