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동일)의 발급방법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내어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한 인터넷발급방법과 프린터 없이 바로 PDF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2. 비용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발급하게 되면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별도의 비용발생 없이 무료로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않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직접 해당 위치로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인터넷발급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3.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 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증, ③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단, 정부 24시에 가입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발표(제출서류 등) 참고
위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눌러, 발급을 그대로 진행하면 과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하여 발급됩니다. 만일 그것을 원치않는다면 선택발급을 눌러 아래화면에서 표시할 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수령방법
아래와 같이 5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더라도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수령은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5.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5-1. PDF 출력
위 문서출력화면에서 인쇄를 눌러 프린터에서 ▽ 옆 화살표 클릭, PDF선택 후 인쇄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