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말정산11 연말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정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지출되는 세금 자체를 줄인다는 의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면의의 국민연금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 상한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400만원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 :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2023. 9. 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연장 2. 수출부진 및 산불피해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신고 5/31까지 , 납부 8/31까지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 ②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관련 개인사업자 23.5.. 2023. 6. 2.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정청구/정기신고)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2021~2017년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무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 지식경제용어사전 쉽게 말해 5년 이내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 - 2022년 2022년도 분은 경정청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 6월부터는 1번과 같이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주민등록번호 옆 [.. 2023. 5. 25.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사업, 연금, 그 외 직장인 분들이 부가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 연도에 2개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5월 정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대상자조회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귀속년도와 기장의무구분 확인 오른쪽 상단위 [미리 보기]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 2023. 5. 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다운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1.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발급(근로자) * 귀속 연도 2022년 확인 / 적용 월 : 근무한 달만 선택 ** 돋보기 모두 클릭/조회, 금액 확인 → 적용 월 옆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해제 → 내려받기 PDF를 내려받기할 때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 [열기]로 먼저 열람하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위, 변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PDF를 열 때 아크로뱃리더를 사용하시고, PDF를 열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홈페이지링크확인) 미검.. 2023. 4.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