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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말정산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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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사업, 연금, 그 외 직장인 분들이 부가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 연도에 2개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5월 정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대상자조회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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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와 기장의무구분 확인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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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위 [미리 보기]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확인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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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신고대행 시 위 안내문 세무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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