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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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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연장 
2. 수출부진 및 산불피해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신고 5/31까지 , 납부 8/31까지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 
②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관련 개인사업자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서구,[충북]옥천군,[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함평군·순천시
[경북]영주시,[강원]강릉시
해당없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①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신고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발생, 부정한 사유로 신고한다면 40% 가산세 추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혹은 수입급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②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 0.022% 부과,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증가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신고가산세 뿐만아니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를 선택하여 빠르게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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