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2021~2017년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무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 지식경제용어사전
쉽게 말해 5년 이내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 - 2022년
2022년도 분은 경정청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 6월부터는 1번과 같이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팝업된 화면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이 맞는지 확인 후 ☑급여선택 ☑공제선택란에 체크
근무지는 모두 선택하되, 공제가 종복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공제선택은1건만 선택합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21)총급여>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명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입력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화면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에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력,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뜹니다.
2022년도 근로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누르면 건강보험 등 납입금액이 입력됩니다.
[계산하기] 버튼응ㄹ 클릭하여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입력)으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고용·산재홈페이지 > 개인별부과고지 보험료조회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기] 눌러주면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수정할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및 개인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말이나 [계산기]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수정 입력한 소득공제금액들이 확인되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세액공제
첫 화면에서 선택하여 불러온 공제들이 반영됩니다.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세액감면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고하여, 해당금액을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납입,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계산기]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납부(환급)세액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란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혼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기본정보 입력화면 상단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