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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류 통관 흐름
- 입항 - 입항보고(수리, 제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
- 하선 - 하긴(기) 신고수리,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하선 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함
- 반입 - 반입신고(입항반입/보세운송반입) -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나 업체 창고 등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는 단계
- 통관 - 수입신고(심사,결재,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부과
- 반출 - 반출신고(보세운송반출/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로 반출 후 수입자에게 배송시작
통관 필요서류
- CI/PL -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된 서류
- B/L - 선하증권, 상품이 운송되는 경로와 일정, 운송 수단에 대한 정보가 기입된 서류
- CO - 원산지 증명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등을 판단하는 서류 , FTA 체결국의 경우 CO를 가지고 있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수출입 요건 확인서류 - 상품종류, 제조국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필요 (위생검가, 동물검역 등에 관련된 서류 등)
무역용어 정리
1. 운송 관련 기본 용어 정리 1-1. E.T. D.와 E.T. A. ① E.T.D. : 출발예정시간, 물품이 수출지 항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예정시간 ② E.T.A. : 도착예정시간, 물품이 수입지 항구/공항에 도착하는 예정시간
eunzy-le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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