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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수입업무

무역용어정리│(1) 선적서류(B/L, CI, PL 등)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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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① B/L(Bill of Lading)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운송을 운송사를 통하여 해상으로 진행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 

-  B/L 세부내용설명 -

Shipper 물품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수출자를 말함
Consignee 물품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입자를 말함
-T/T거래 : '수입자'의 상호/주소(Straight B/L, 기명식 B/L),
-L/C거래 :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To the Order of Shipper' 혹은 'To the Order of Applicant'등으로 표기됨
Notify Party '통지처'로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운송사인 포워더가 물품도착 사실을 통지하는 곳이며, 통상 수입자의 상호/주소 표기 
-T/T거래 : 'Notify Party' 바로 위의 'Consignee'에 수입자의 상호/주소가 표기되고 'Notify party'에 또다시 중복으로 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와 동이라다라는 표현으로서 'Same As Above 혹은 'Same As Consignee'가 표기
-L/C거래 : 수입자의 상호/주소 표기
B/L No. 운송장 번호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에서 Part of Loading까지의 운송수단 표기
Place of Receipt 수출지의 내륙 지점
Vessel 선박이름
Voy. No 항해번호
Port of Loading 선적항구(P.O.L)로서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배에 적재되는 항구라 할 수 있음. 
Port of Discharge 하역항구(P.O.D)로서 해상운송에 있어 최종목적지 항구가 됨. 환적을 한 경우에도 P.O.D는 해상운송의 최종 목적항구가 표기되어야 하며 환적항은 Transshipment port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표기해야 함.
Place of Delivery 수입지의 내륙 지점으로서 운송인(포워더)의 최종 운송지점
Final Destination 물품의 최종 목적지로서 운송인(포워더)의 책임 하의 최종 운송지점이 아니라 호주 입장에서의 최종 운송지점
Party to contact for cargo release  일반적으로 House B/L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가 표기되며, Master B/L은 표기되지 않음.

 

선적서류 ② CI(Commercial Invoice)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의 가격과 기타 세부 정보를 기재한 서류, 수입업체와 거래 시 필수서류 
CI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없이 꼼꼼히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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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③ PL(Packing List)

PL(Packing List; 포장목록) 
수출 상품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서류 (상품의 품명, 수량, 무게, 포장방법, 포장 재질 정보 기재 )
상품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확인하기위해 수출업체가 작성, 발급하며, 수입업체는 PL을 이용하여 수입상품을 검수하고, 세관 신고 및 물류처리를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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