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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① B/L(Bill of Lading)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운송을 운송사를 통하여 해상으로 진행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
- B/L 세부내용설명 -
Shipper | 물품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수출자를 말함 |
Consignee | 물품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입자를 말함 -T/T거래 : '수입자'의 상호/주소(Straight B/L, 기명식 B/L), -L/C거래 :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To the Order of Shipper' 혹은 'To the Order of Applicant'등으로 표기됨 |
Notify Party | '통지처'로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운송사인 포워더가 물품도착 사실을 통지하는 곳이며, 통상 수입자의 상호/주소 표기 -T/T거래 : 'Notify Party' 바로 위의 'Consignee'에 수입자의 상호/주소가 표기되고 'Notify party'에 또다시 중복으로 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와 동이라다라는 표현으로서 'Same As Above 혹은 'Same As Consignee'가 표기 -L/C거래 : 수입자의 상호/주소 표기 |
B/L No. | 운송장 번호 |
Pre-carriage by | Place of Receipt에서 Part of Loading까지의 운송수단 표기 |
Place of Receipt | 수출지의 내륙 지점 |
Vessel | 선박이름 |
Voy. No | 항해번호 |
Port of Loading | 선적항구(P.O.L)로서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배에 적재되는 항구라 할 수 있음. |
Port of Discharge | 하역항구(P.O.D)로서 해상운송에 있어 최종목적지 항구가 됨. 환적을 한 경우에도 P.O.D는 해상운송의 최종 목적항구가 표기되어야 하며 환적항은 Transshipment port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표기해야 함. |
Place of Delivery | 수입지의 내륙 지점으로서 운송인(포워더)의 최종 운송지점 |
Final Destination | 물품의 최종 목적지로서 운송인(포워더)의 책임 하의 최종 운송지점이 아니라 호주 입장에서의 최종 운송지점 |
Party to contact for cargo release | 일반적으로 House B/L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가 표기되며, Master B/L은 표기되지 않음. |
선적서류 ② CI(Commercial Invoice)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의 가격과 기타 세부 정보를 기재한 서류, 수입업체와 거래 시 필수서류
CI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없이 꼼꼼히 작성되어야 함.
선적서류 ③ PL(Packing List)
PL(Packing List; 포장목록)
수출 상품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서류 (상품의 품명, 수량, 무게, 포장방법, 포장 재질 정보 기재 )
상품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확인하기위해 수출업체가 작성, 발급하며, 수입업체는 PL을 이용하여 수입상품을 검수하고, 세관 신고 및 물류처리를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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