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며, 공제 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지난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보기 ❓ 총 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
2023. 9. 11.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5%, 이하일 경우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7% 15%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최대 세액공제 금액 7,500,000 *0.17 = 1,275,000원 7,500,000 *0.15 = 1,125,000원 더보기 ❓ 월세가 30만원일때 공제금액 1년에 360만원, 360만원 중..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