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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준비하면서 부가세수정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수정신고를 할 때면 매출 누락이 아닌 게 다행이다하며, 부랴부랴 수정신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가세신고방법에 이어 오늘은, 세금계산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
부가세수정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표수정
- 매입매출전표 또는 빠른 부가세입력 화면에서 해당전표를 찾아 거래처명(사업자등록번호)을 수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해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구분: 1. 정기 신고를 조회한 후 상단 부분 마감해제버튼 옆 ▽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마감해제(F4)가 아니라 첨부서식마감해제(Ctrl+F4)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3. 부속서류 재마감
-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고구분: 2 수정신고, 수정차수 1을 입력하여서, 수정된 부분 확인 후 마감합니다. (최초수정이므로 수정차수는 "1"차로 선택)
4.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신고구분 2. 수정신고, 수정차수 1 입력하고 수정된 내용 확인 후 마감합니다.
** 수정신고사유에 따라 가산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으니,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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