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 작성해야하는 서류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감가상각자산 조회
회계 - 재무회계 - 주요장부 > 계정별원장
기간 입력 후 감가상각자산을 조회합니다.
조회 계정과목 -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입력
회계 - 부가가치세 - 첨부서류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직접 입력
하단에 빈칸에 자산 취득일자, 상호, 자산구분, 공급가액, 건수, 유형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① 취득일자 : 자산취득일
② 상호 : 거래처상호
③ 자산구분 : 1.건물/구축물 2.기계장치 3.차량운반구 4.기타 감가상각자산
④ 공급가액 : 취득한 자산의 공급가액
⑤ 건수 : 세금계산서 건수
⑥ 유형 : 1.세금계산서 2.신용카드 등
- 전표 불러오기
불러오기 or F3단축키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팝업이 뜨게 됩니다.
기초값이 건물(202), 기계장치(206), 차량운반구(208), 기타감가상각자산(210)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외로 취득한 자산
이 있다면(비품,무형자산 등) F2단축키를 사용하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실행 시 기존에 직접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 됩니다.
전표 입력한 내용과 불러오기한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해주시면 끝입니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마감버튼이 따로 없기때문에, 닫기버튼 누른 후 뜨는 저장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부
가세신고서 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회계 - 부가가치세 - 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로 넘어와서 해당기간 입력하시고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와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화면을 보면 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공급가액 -854,545) 발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할 당시 당황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 구입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취득한 내역은 매입매출입력 시 유형을 카과로 입력하고, 계정과목은 자산계정으로 입력되어있을텐데요.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서는 표시되지만, 부가세 신고서상 11.고정자산매입 , 역추적 상단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
다.
잘 기재되어있는지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14.그밖에공제매입세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칸을 더블클릭시고 신고서와의 차액금액에 기재되어 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42.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고정에 기
재되어 있다면 알맞게 신고된것이니 걱정하지마시고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