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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총 4가지 주요 신고서류 작성법에 대하여 배워보았는데요.
주요 신고서류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부가세신고 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 확인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확인
3. 고정자산 확인 ( + 불공제내역 )
모든 주요 신고서류의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역추적 / 첨부서식확인
- 회계 -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요 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역추적 탭에서는 신고서와의 금액차이 여부확인 ( '0'으로 표시되어야 함. 단, 고정자산 취득시 신용카드로 취득한 내역은 신고서 차이 발생할 수 있음)
첨부서식탭에서는 주요신고서류에서 작성하고 저장한 첨부서식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발급분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출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3. 고정자산매입 제출서류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제출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환급을 받는다면 상단 과표 버튼이나 F7단축키를 눌러 아래 국세환급금계좌신고에 계좌번호 은행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고, 마감을 누르니 [유의사항]으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서세를 확인하라는 팝업이 하나 뜹니다.
전 포스팅과 위에 역추적탭에서 잠시 설명드린 내용인,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차이가 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 ** 내용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링크 전 포스팅 참고 )
금액이 맞다면 강제마감 Ctrl+F3 해주시면 부가세신고 마감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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