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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수입업무

폐기물부담금제도 신고방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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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월 말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신고기한입니다.
3월 말 전에 글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신고가 두 번째라 헐레벌떡 제출을 마치고 나니, 업로드 시기를 놓쳐서 올리지 말까 하다가 내년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게되면 폐기물부담금제도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폐기물부담금 수입실적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및 유독물 용기(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 납 부분 제외), 담배(전자담배포함), 고 흡습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제조 및 수입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합성수지 섬유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합성수지 및 가소제,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저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함, 따라서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 이륜자전거, 플라스틱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제외 대상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최종단계 제품의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제조 과정에 재투입되는 제품)

제조과정에 재투입되지만, 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임 (예: A/S부품 등)

 

 

1. 인터넷 검색창에 폐기물부담금제도 < 입력, 사이트에 들어가게되면 해당화면이 보입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수입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품 일부만 플라스틱인 경우의 신고진행 
 
1. 작년도 수입실적자료 확인 ( 수입신고필증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 중량정보등록 엑셀다운로드 
3. 작년 수입실적 자료와 비교해서 추가된 제품 확인 (동일 신고제품은 전년도와 그대로 진행)
4. 추가된 제품은 1. 완제품중량과 2.플라스틱부분중량 을 저울계에 체크하여 신재원료사용량 무게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하단사진 확인/가려진 건 상호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5. 중량정보등록 엑셀업로드 - 제출 


 

제출까지 눌렀다면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 및 부가요일에 따라 세금이 정산됩니다.
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바뀐 후  결제 진행하면 폐기물신고는 끝이납니다.
처음 보는 화면이시라면 당황할 수 있지만, 매년 매뉴얼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며 진행한다면 어려움 없이 제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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