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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작년에는 월 80만 원으로 2년간 지원, 최대 960만 원으로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대상
1.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량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요건
1.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최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3.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과정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청하여 참여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2.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3.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4. 장려금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12월 31까지 청년채용을 완료해야 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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