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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불가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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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설되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올해 시행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나이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
  • 소득 (개인소득) 총 급여 7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가입 불가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
5인가구 11,395,238원

 

  •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총 급여 기준 6천만원~7천5백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혜택 은행이자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월 40만원 ~ 70만원 저축 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연 2~4%
(최대36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만기 2년만기 5년만기
매칭비율 납입금액의 3~6% 1년차 2%, 2년차 4%
(최대36만원)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000원 
5년 144만원
만기 시 최대 36만원
금리 기본 연5%+우대금리 최대 1% 미정(고정금리3년+변동금리2년)
특별해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좌동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2022년 2월 출시된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의 경우 매칭 비율이 개인 총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 3%인 월 2.1만 원의 기여금을 받아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 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잘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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