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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설되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올해 시행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나이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
- 소득 (개인소득) 총 급여 7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가입 불가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5,238원 |
-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총 급여 기준 6천만원~7천5백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 ||
소득조건 |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
|
혜택 | 은행이자 |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
월 40만원 ~ 70만원 저축 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 연 2~4% (최대3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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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 ||
만기 | 2년만기 | 5년만기 | |
매칭비율 | 납입금액의 3~6% | 1년차 2%, 2년차 4% (최대36만원) |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000원 5년 144만원 |
만기 시 최대 36만원 | |
금리 | 기본 연5%+우대금리 최대 1% | 미정(고정금리3년+변동금리2년) | |
특별해지 |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 좌동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2022년 2월 출시된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의 경우 매칭 비율이 개인 총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 3%인 월 2.1만 원의 기여금을 받아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 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잘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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