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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신고 전에 필수로 해야 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확인/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카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제/선택불공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공제금액으로 선택되었다고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가는 추후 가산세를 징수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여부를 조회하여 불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공제가능하다면 "공제로" 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항목이라면 "불공제"로 반드시 변경해야 주어야 합니다.
▲ 불공제 항목은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 전체선택 > 공제여부결정 - 변경하기
※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차이
당연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처럼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확인 후 변경해야 할 부분은 "선택불공제" 부분입니다.
선택불공제 항목에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공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복리목적으로 사용한 식비지출 한 음식점 등이 선택불공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여부를 체크하여 공제로 수정해 주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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