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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발급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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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신고 전에 필수로 해야 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확인/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카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제/선택불공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공제금액으로 선택되었다고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가는 추후 가산세를 징수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여부를 조회하여 불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공제가능하다면 "공제로" 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항목이라면 "불공제"로 반드시 변경해야 주어야 합니다.

 

 

 

더존 스마트A - 부가세신고 #2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주요 신고서류 중 하나인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작성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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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제 항목은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 전체선택 > 공제여부결정 - 변경하기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공제여부확인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공제여부확인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차이

 

당연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처럼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확인 후 변경해야 할 부분은 "선택불공제" 부분입니다. 

선택불공제 항목에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공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복리목적으로 사용한 식비지출 한 음식점 등이 선택불공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여부를 체크하여 공제로 수정해 주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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