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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주요 신고서류 중 하나인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작성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란 사업자가 회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건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불공제항목은 제외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모든 비용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에게 매입한 내역
3.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임
4.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
5.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
6. 토지 관련 거래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 회계 - 부가가치세 - 주요 신고서류 > 신용카드수령급액합계표
상단 휴폐업조회나 F7단축키 누른 후 전체거래처 조회해 주시면 간이과세자인지 폐업한 사업장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와 폐업한 과세자들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 매입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확인 후 마감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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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의 금액이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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