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신용장(Negotiaion L/C)
1) 매입신용장
신용장의 종류는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등이 있으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매입신용장이 있습니다. 매입신용장에 '매입(Negotiation)'이란 수익자(Beneficiary)가 신용장 조건과 동일하게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와 환어음 등 기타 매입 관련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출한 이러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에게 결제합니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에게 결제하는 것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2) 매입신용장의 결제 절차
① 수입자와 수출자 양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체결
②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인, 수익자, 개설은행 3자가 당자가사 되는 매입신용장을 개설은행에 개설 신청하는데, 이때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
③ 개설은행은 검토 후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으로서 '신용장개설응답서'를 개설의뢰인 및 통지은행으로 전달.
④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 통지. 이때 수익자는 1st계약서인 '매매계약서'와 2nd 계약서인 '신용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차이가 있으면 개설의뢰인에게 L/C Amend 요구하고, 동일하면 신용장 조건과 가팅 선적 진행함.
⑤ 수익자는 수출지의 포워더에게 OB/L 작성할 때 해당 건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포워더에게 신용장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에 OB/L 작성 요청.
⑥ 수출지의 포워더는 물품 적재 후 수입지로 발송.
⑦ 수출지의 포워더는 수익자의 요청과 같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OB/L을 수익자에게 전달.
⑧ 수익자는 선적 후 선적서류, 매입신청서, 환어음,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을 매입은행에 제출
⑨ 매입은행은 수딕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면 매입 진행, 즉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 이때 매입은행은 자신의 돈을 수익자에게 먼저 결제하는데,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고 결제.
⑩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전달하고 결제요청.
⑪ 일반적으로 At Sight L/C인 경우 송금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급은 이 통상 개설은행으로 지정되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받으며, Usance L/C는 통상 상환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설인으로서 상환은행이 지정되어, 매입은행은 상환은행으로부터 결제받음.
⑫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도착통지
⑬ 매입신용장의 유형은 크게 At Sight(선불)과 Usanc(후불)로 나눌 수 있음. At Sight(선불) 조건의 경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해당 건의 은행수수료와 함께 결제 후 은행의 배서가 된 OB/L과 함께 기타 선적서류를 인수함. Usance(후불)의 경우 은행수수료만 결제하고 OB/L 및 기타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 차후에 결제함.
⑭ 개설의뢰인은 OB/L Full Set중에 은행의 배서가 된 1부를 수입지 포워더에게 전달 후 운송비 결제
⑮ 수입지 포워더는 개설의뢰인에게 D/O발행.
2. 매입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 선적서류, 매입신청서, 환어음, 수출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1) 신용장 문구에서 선적서류 확인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도일하게 적성해서 매입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B/L 혹인 AWB과 같이 수출자가 직접 작성을 할 수 없는 선적서류의 경우 포워더에게 어떠한 식으로 작성을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 자신이 통지받은 신용장의 어느 부분에 이러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는 신용장 문구 '46A Document Required' 부분에 있습니다.
2) 매입신청서, 환어음, 수출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수익자는 매입은행에 매입을 진행 할 때, 신용장 조건 46A에서 요구하는 서적서류와 함께 매입신청서, 환어음을 제출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3.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인수절차
수익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매입은행에 하자없이, 즉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매입을 진행하였따면 몇일 후에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으니 인수해 갈 것을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팩스로 통지하며, 팩스에 명시된 인수 기한 내에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방문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합니다. 이때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수령증'을 개설은행의 홈페이지 '외환'코너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 후 개설은행에 방문합니다.
① 개설은행의 홈페이지 '외환' 메뉴에서 '선적서류수령증'다운
② '선적서류수령증,'수입물품대도(T/R) 신청서' 중에 '선적서류수령증'에 체크
③ 신요장번호, 금액, 선하증권번호 부분 작성
④ 신청 날짜 표기하고, 회사 명판·도장 날인
⑤ 개설의뢰인은 본 서류를 은행에 제출 후 선적서류 인수
4.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인수 후 수입통관 절차
5. 매입신용장의 결제 유형
1) 매입신용장은 At Sight L/C(일람출금신용장)와 Usance L/C(기한부신용장)으로 구분
2) 개설된 신용장이 At Sight L/C 인지 Usamce L/C인지를 나타내는 문구
개설된 신용장의 '42C Drafts at'부분의 문구를 확인하면, 본 신용장이 At Sight L/C인지 Usance L/C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At Sight & Usance L/C 와 D/P & D/A 거래의 연관성
At Sight L/C는 개설의뢰인 입장에서 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D/P 거래처럼 선적대금을 결제해야만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거래이고, Usance L/C는 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선적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D/A 거래처럼 외상기간(Usance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설은행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Usance L/C의 경우 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선적서류를 인수해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국내에 판매 한 다음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결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출처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