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번 부가세 수정신고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수정신고에 대해 설명해드렸었는데요.
매입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 없지만, 매출 자료가 누락되어 추가 납부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후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 (수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시 부가세수정신고
1. 매출계산서 누락분을 [빠른부가세입력]에서 입력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2.수정 수정차수에는 최초수정으로 '1'입력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기때문에 1.매출을 선택입력합니다.
수정 금액 확인 > 상단(수정전) 과 하단(수정후)
2.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후 다시 부가가치세신고서로 돌아와 신고구분 2.수정신고, 수정차수 1 로 조회
매출 수정 전 수정 후 확인
3. 가산세 입력
-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 0.3%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초과 환급신고(일반) : 납부세액*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엑 *2.2*(경과일수)/10,000
3.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세) 입력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신고사유 입력 후 부가세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