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개정세법1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현행개정안□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 세 및 종합부동산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 5년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① ( 좌 동)② 5년 → 10년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