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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현행 | 개정안 |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 세 및 종합부동산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 5년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① ( 좌 동) ② 5년 → 10년 |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상상임대주택 확대
현행 | 개정안 |
□ 상상입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4.12.31까지 체결 |
□적용기간 연장 - (좌 동) ④ '26.12.31 까지 체결 |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 일괄 양도의 안분계산
현행 | 개정안 |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단서 신설>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의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 (적용기한) '27.12.31. |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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