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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 [1]상속세 및 증여세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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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 세법개정안 [1]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 상속세 공제 제도 □ 공제 규모 확대
˚기초공제 :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 좌 동 )

˚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좌  동)

<개정이유>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현행 개정안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친족 범위 합리화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6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 좌 동 )




˚ 4촌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행 개정안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폐지
˚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ㄱ{인의 주식 등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억원 미만)이 발생한 주식
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엽다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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