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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 세법개정안 [1]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 개정안 |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현행 | 개정안 |
□ 상속세 공제 제도 | □ 공제 규모 확대 |
˚기초공제 :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 ( 좌 동 ) ˚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좌 동) |
<개정이유>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현행 | 개정안 |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 친족 범위 합리화 |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6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 ( 좌 동 ) ˚ 4촌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행 | 개정안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 폐지 |
˚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ㄱ{인의 주식 등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억원 미만)이 발생한 주식 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엽다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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