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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개정취지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개정내용 - 2024년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 자녀 출생일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으므로 혼인,출산시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총 1억 5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가능)
📄 2. 공의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 개정내용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개정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적용금액→최저세율(10%) 구간 확대 : 60억→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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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뚱땅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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