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카드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며, 공제 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지난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보기 ❓ 총 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