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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4년 주요 개정세법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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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혼일일 전후 2년이나 자녀의 출생일(입상신고일 포함)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총 1억 5천의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1.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15년)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3.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

 

소득세법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샹향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공제가능 

-(둘째 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②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

 

③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제대상 주택등 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의 범위를 기준 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로 연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④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40%로 한시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①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다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 회피를 막도록 함 

 

②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상향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 규모) 소득구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대상확대

(공제 대상 월세총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 합계액을 750만원 → 1천만원으로 인상 


 

 

 

2024년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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