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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수입업무

신용장(L/C)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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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 개설수수료, 환가료, 기간이자 등 

 

1) 개설수수료(Term Charge)

개설수수료는 월 단위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서 수입자에게 청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기간수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은행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은행에서도 과거에는 월 단위로 개설수수료를 청구했으나, 현재는 일수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개설일로부터 유효기일까지가 60일이라면 60일만큼의 개설수수료를 청구하며, 이때 분모는 360이 아니라 365일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개설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인수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개설수수료를 은행이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60일 이후에 인수하면 60일에서 늘어나는것이니 그 늘어난 일자에 대해서 추가로 개설수수료를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개설수수료 계산식 - 신용장 개설 총액 X 매매기준율X요율X60/365일

 

2) 인수수수료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이 발생된 신용장하에서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본 수수료는 기한부 환어음 인수를 한 인수은행이 환어음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함으로서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인수수수료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생되는 Usance L/C에서만 발생하며 일람출급 환어음이 발생되는, 다시 말해서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바로 환어음에 대한 대금을 결제 하는 At Sight L/C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수수수료

 

3) 할인료(Discount Charge)

기한부 환어음 만기일 전에 매입은행으로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이 만기일에 수입자에게 대금 결제를 받으니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할인료라 합니다.

 

4)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Periodic interest)

매입은행은 수출자의 매입 신청에 따른 선적 대금 결제할 때 환어음의 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아니라 환가료라는 수수료를 공제 후 결제합니다. 환가료는 은행이 외자자금 부담에 따르는 이자의 성격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입니다. 매입은행이 신용장에서 비록 환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인은 아니지만, 매입은행이 대금을 선지급하고 상환은행 혹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습니다. 이때 매입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선지급 일자와 상환은행 혹은 개설은행으로부터의 결제받은 일자를 계산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가 환가료입니다.

 

5) 미입금 수수료(Less Charge)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발견하지 못하고 수출지 밖에서 발생된 추가적이라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매입은행은  차후에 :ess carge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출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선지급 후 매입은행 자신이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결제받는 금액에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만큼 금액을 Less Carge라는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청구합니다.

 

6)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

매입은행에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건 추심을 하건 환가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하자 네고를 하면 매입은행은 환가료 계산할 때 환가요율을 클린 네고할 때의 요율보다 일정부분 올려서 수출자에게 환가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입은행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청구하고, 이를 다시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최종 청구합니다.

하자수수료

 

 

7)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수출입업자가 외국한은행에 자기 명의의 외화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계정을 통하여 외화로 대체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은 괴국환 매매에 따르는 매매 이익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대체료는 이처럼 은행의 외환 매매 이익 감소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특수한 수수료입니다.

 

8) 코레스 비용(Corres Charges)

'Corres Charges'는 신용장의 개설, 통지, 매입, 상환 등과 관련하여 해외의 거래은행이 청구하여 오는 일체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해외은행 수수료를 수출자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수출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9) L/C 조건변경 관련 수수료

  • a) 증액수수료 : L/C 증액으로 인한 개설은행의 신용위험부담 증가분을 커버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증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개설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함.
  • b) 기간연장수수료 : L/C유효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채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커버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개설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함.
  • c) 기타 조건변경 사항 : L/C증액 및 기간연장 이외의 기타 조건변경시 징수하는 수수료. 기타 조건변경수수료는 'Handling Commission(취급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출처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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