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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정산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산정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기간 / 365 *30일
왼쪽 사번칸에서 더블클릭이나 F2 > 해당사원 불러오기
구분 1.퇴직 / 2. 중간정산
> 퇴사일 기준 3개월급여 자동반영
근로계약서상 기재되거나 정기적 상여는 포함되며, 비정기적 상여는 표시되지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상세내역 요청 시 해당내역을 근거자료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인
소득세 계산공식도 오른쪽 계산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자료입력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자료입력
> 코드: 더블클릭이나 F2를 눌러 퇴사자확인
> 구분: 1.퇴직 / 2.중간
> 사유: 1.정년 / 2.정리 / 3.자발 / 4.임원 / 5.기타 / 6.중간 중 알맞은 사유로 선택
> 입사일 기산일 퇴산일 지급일 확인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직금산정에서 자동으로 반영
> 신고서 귀속년월 확인
(15) 퇴직급여 - 최종 '퇴직금산정 금액 수기입력'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사급여 - 퇴직/사업/기타/보험 - 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년월 입력 시 해당 퇴사자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자료 이상없을경우 오른쪽 상단 마감(F4)
인쇄 - 소득자보관용으로 출력 후 퇴사자에게 전달하면 퇴직금정산은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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