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란 중도퇴사자 발생 후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총보수월액 란에 작성할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1.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구분(0.전체 , 1.계속근무, 2.중도퇴사 ) 선택
2.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퇴사년월선택 - 출력하고싶은 사원 체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확인내용
> 총급여액 (급여+상여+인정상여 외) / 징수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급여액(식대+자가운전+출산보육수당 외) / 차감원천징수액(소득세+지방소득세) /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기부금)
※ 중도퇴사 처리하였을 경우 '차감원천징수액'란에 해당하는 연말에 차감원천징수액 금액이 표시됩니다.
3.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원명선택 >> 출력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