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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발생주의 |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인식 |
실현주의 |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인식 |
총액주의 |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 |
구분계산의 원칙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당시순이익,으로 구분표시 함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신되는 기간에 인식 |
※ 발생주의,실현주의로 인해 손익의 정리를 해주어야 함
수익의 이연 → 선수수익 [부채]
비용의 이연 → 선급비용 [자산]
수익의 이연 사례 > A회사는 2023/7/1일 1년분 임대료 120만원을 입금받음 당기분(23년) 10만원 X 6개월 = 60만원 차기분 (24년) 10만원 X 6개월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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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선수임대료 분개 | |
차) 임대료 60만원 | 대) 선수수익 60만원 |
비용의 이연 사례 > A회사는 2023/07/01 - 2024/06/30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2023/07/01에 선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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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선급비용 분개 | |
차) 선급비용 60만원 | 대) 보험료 60만원 |
수익·비용의 예상 →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 결산하는 시점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기의 수익, 비용으로 계상
수익의 예상 → 미수수익 [자산]
비용의 예상 → 미지급비용 [부채]
수익의 예상 사례 > 24/01/01 A적금 만기로 이자 200,000원을 받을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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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미수수익 분개 | |
차) 미수수익 20만원 | 대) 이자수익 20만원 |
비용의 예상 사례 > 2024/01/04 이자 200,000원을 지급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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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미지급비용 분개 | |
차) 이자비용 20만원 | 대) 미지급비용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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