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 - 부가세신고 #7 부가세신고/납부 후 전표입력방법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세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후 전표입력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확인 국세청이나 더존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화면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매출세액 부분의 합계 매입세액 부분의 차감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합계가 아닌 차감계로 확인해 줍니다),차감·가감하여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해 줍니다. 더존- 일반전표입력 (부가세신고 분개) 매출세액 28,068,070원 - 매입세액 5,289,086원 = 납부세액 : 22,778,984원 전자신고세액 10,000원이 공제되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