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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반기 청년 이사비 지원
지원기간 : 2024.07.15 9:00 부터 2024.08.30 18:00까지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
자격조건 :
① 19세~39세(1984.1.1. ~ 2005..30.)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여야 함
②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여 함
③ 주민등록등본상 돈거인(가독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단,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 소득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처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일 전원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원세 거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가능
◇ 제외대상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③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⑤ '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실제 제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20만원 한도, ※택배비, 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중개보수비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7.15.(월) 9:00 ~ 8.30.(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지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 서류확인→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최종 선정 및 발표
- 통지방법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선정기준 :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 지급시기 : 2024년 9월 27일(금) 예정
- 서류 심사 일정에 따라 지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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