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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1인 최대 25만원지급)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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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내용 :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원)
신청기간 : 1차 4.8.(월) 10:00~ 5.3.(금) 17:00 / 2차 8.12.(월) 10:00 ~ 9.6.(금) 17:00
신청대상 : 2024.1.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 1,600명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19세~39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이 ㄴ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 서류 발급 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경기청년포털): https://bit.ly/4axu1Pp   ▶발급절차 이미지: https://bit.ly/3J0u8ao   ▶발급절차 영상: https://youtu.be/2I4gf4obh88 ○ 사업명: 청년

apply.jobaba.net

 

 

 

신청자격

 

- (연령) 공고년(2024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재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중위소득 120% 이하

  • 공고월 3개월 전('24년 1월~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신청자(본인) 1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1인가구 기준에 따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120% 기준(2024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주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조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경우

-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 아님

 

 

심사방법

심사절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 자료 요청 등 심사 과정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기간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결과확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

 

 

지급방법

 

- 지급기간 : 7.15.(월) ~ 7.26.(금)

- 지급대상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정자에 한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1인 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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