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2천만원비과세1 2024년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1.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취지 - 예탁금·출장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예탁금은 3,000만원한도,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분부터는 출자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 2.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개정취지 - 840만원(연)으로 제한되어있던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가 세법개정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 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하면, 최초 2년간 1,680만원 범위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던 분들..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