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L/G1 L/G(Letter of Guarantee) 발행방법 (기업은행) L/G(Letter of Guarantee)란개설의뢰인이 수입화물을 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 이후에, 즉 물품이 수출이 된 이후에 관련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은행은 다시 개설은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의 통지를 받은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 후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끔 물품은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는데,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전달되는 선적서류는 여전히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아서 개설의뢰인이 인수 및 수입통관 진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비록 개설은행에 선적서류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신용장에 물..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