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19세~34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