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비세액공제1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전액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