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광명시에서는 3월 20일부터 에너지 재난 위기에 처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 모든 세대에게 1인당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사업개요
지급대상 :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사용기한 : 해당 지원금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사용 기한 내 미 사용액은 자동으로 소멸)
사용처 : 광명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앱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탭에서 확인가능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기한 : 2023.3.20(월) ~ 4.28일(금)
- 광명시 홈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배너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광명사랑화폐 온라인 발급 방법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앱 다운로드 후 광명사랑화페신청 → 광명사랑화폐가 배송되면 앱에 등록 후 사용
- 온라인 카드 신청방법 :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 카드신청 > 카드발급 및 배송(약1주일) > 카드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후 사용
※ 온라인신청시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대상]으로 표시
→ 온라인 진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주소시 동 방문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3.3.27(월) ~ 5.4(목) 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여 진행
-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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