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설되는 모든 신용장(L/C)은 '취소불능신용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불능신용자에서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취소 혹인 수정(Amend) 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있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 L/C Amend가 발생하는 경우와 예방 방법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개설 신청하며, 개설은행이 이를 검토후 '신용장개설응답서'를 발행하면 비로소 신용장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개설된 신용장은 수출지의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전달되며, 수익자는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일하면 물품 선적을 진행합니다.
L/C Amend는 처음 개설된 신용장(원신용장이라고 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필요성이 있는 하나 이상의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L/C Amend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 |
|
첫번째 | - 개설의뢰인이 매매계약서를 바탕을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하여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고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 즉, 다시말해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임 |
두번째 | -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서와 신용장을 동일하게 개설하였지만 중간에 개설의뢰인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혹인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신용장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서가 변경되면 신용장 역시 변경해야 하며 이때 L/C Amend를 신청해야 함 |
L/C Amend 예방방법 |
|
첫번째 |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은행에 제출하기 전에 본 서류를 L/C Draft라는 이름으로 수익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와 같이 개설 신청할 것 이라고 통지하고 수익자가 확인해주면 그때 개설은행에 개설 신청합니다. 이와ㅏ 같이 하면 양 당사자가 서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계약서가 변경되더라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C Amend는 위와 같은 경우 및 기타의 경우에 진행될 수 있으며, L/C Amend를 개설의뢰인이 신청하면.
L/C Amend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며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간 역시 투자해야 합니다.
> 출처 -어려운무역실무는 가라
▶ Amend 신청방법 (기업은행)
기업은행로그인 > 뱅킹업무 > 수입 > 수입신용장개설신청/조건변경/조회
*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개설한 신용장만 조건변경이 그낭하며, EDI로 개설한 경우 조건변경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을 클릭 후 하단 조건변경할 사항 □ 체크한 후 변경할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L/G(Letter of Guarantee) 발행방법 (기업은행)
L/G(Letter of Guarantee)란개설의뢰인이 수입화물을 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 이
eunzy-lee.tistory.com
T/T와 L/C의 정의 및 차이점
▶ T/T결제 방식 수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즉 T/T 거래는 수입자, 수출자 양 당사자간의 거래로서 양 당사자들만의 합의/약속을 하여 거래가 성사
eunzy-lee.tistory.com
수입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 방법 (기업은행)
▶ 수입신용장(Letter of Credit) 정의 구매자로서 수입자는 판매자로서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단위가 상당한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를 믿고 선결제할 수 없고, 수출자
eunzy-le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