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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공고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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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공고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2차 추가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해당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23년 9월 18일까지 2차 추가모집중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바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023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임 금액만 지원가능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8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계약 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감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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