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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올해보다 1.7%오른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은 올해(9,860원) 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코로나 19때인 2021년 1.5%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폭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5년 최저입금 적용 주급,월급,연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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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업
- 가족과 동거하는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음
단, 단순노무 종사자의 예외
➡ 주급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포함 48시간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 월급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10,030 X 209시간 = 2,096,270원
➡ 연봉계산:
월급 2,096,270 X 12개월 = 25,155,24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이며, 연봉 실수령액은 약 22,91,6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최저 인건비
구분 | 2024년 | 2025년 | 전년 대비 증가액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170원 |
최저월급 | 2,060,740원 (9,860 x 209시간) |
2,096,270원 (10,030 x 209시간) |
35,53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최저월급 기준, 2024년 요율 적용) |
92,730원 | 94,330원 | 1,6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주 부담(최저월급 기준, 2024년 요율 적용) |
82,510원 | 83,930원 | 1,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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