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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애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 2023.07.01 ~ 2024.06.30 | 2024.07.1 ~ 2025.0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 A값 변동률 : 1.045( 2÷1 = 1.04478 ··· 소주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x 1.045 = 39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x 1.045 = 6,1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국민연금 관련 문의
기준소득월액 조정 | 2024년 7월 기준,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 |
보험료 인상내용 | 월 최대 33,300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 예상 |
국민연금 문의 안내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해외:+82-63-713-6900 |
출처- 매일경제 "국민연금 개혁은 손해보는 청년세대 이해 구하는 노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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