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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정세법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내

by 이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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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애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3.07.01 ~ 2024.06.30 2024.07.1 ~ 2025.0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1.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2.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3. A값 변동률 : 1.045( 2÷1 = 1.04478 ··· 소주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x 1.045 = 39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x 1.045 = 6,1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국민연금 관련 문의

기준소득월액 조정 2024년 7월 기준,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
보험료 인상내용 월 최대 33,300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 예상
국민연금 문의 안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해외:+82-63-71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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